영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영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ARS, 인터넷 위택스, 고지서로 납부 독려
  • 김창열 기자 dhns15@daum.net
  • 승인 2017.01.08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창열 기자] 영주시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 고지했다. 부과대상은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ARS(☎1522-3223)자동납부 이용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종전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 및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393,6391)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