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까울룽 크리켓 클럽에 취직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거짓 추천장을 제출한 홍콩대학 학생이 유죄 판결을 받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29살의 입카밍은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중 5년간 일했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까울룽 크리켓 클럽에 제출했다. 조단에 위치한 까울룽 크리켓 클럽은 입카밍을 월 11,000달러에 직원으로 고용할 계획이었다.
채용 막바지 단계에 까울룽 크리켓 클럽 측은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 전화를 했고 변호사 사무실 측으로부터 추천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입이 여기서 고작 한 달 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재판부는 사기에 의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심각해 최고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학생이 초범이어서 최대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고 판결했다.
이 학생이 홍콩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점과 부모가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아 스스로 학업을 하면서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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