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을 속여 물건을 팔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적절한 판매행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막고 구제하기 위해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최근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효도관광, 홍보관 등을 빙자해 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을 일삼는 부적절한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한편, 올해 5월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절반이 최근 1년 5개월 동안 무료관광, 당첨, 공연 등 사은품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가족간 불화를 겪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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