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가공식품 위생관리 사각지대 해소
  • 김지수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17.01.14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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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미생물 공통규격에 위생지표균 규격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1월 1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규격으로 살균제품과 바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대장균군과 대장균 규격을 신설하여 식품 제조·가공 단계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개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에서 사용방법이 변경된 메타미도포스 등 36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수입자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한 사이퍼메트린 등 농약 8종은 재평가하여 잔류농약의 안전관리 기준을 개정하였다.

 

또한,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틸바로신 등 18종에 대해서는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신설하고 시험법을 마련하여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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