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연말까지 시·군 관리지역 세분화 완료를 위한 대책회의 및 업무지도에 들어갔다.
지난 2003. 1. 1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올해 말까지 당해「관리지역」을「계획·보전·생산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일선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 반영, 농업진흥지역 정비, 산지 구역도 미확정 등 사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관리 지역 세분화가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지역내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숙박·공장·운수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받게된다.
도 관계자는 관리지역세분화 조기완료를 위해 시·군 도시담당 과장 및 관계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업무지도 및 추진독려를 통해 올해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5일 전했다.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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