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 대법 승소
단양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 대법 승소
1∼2심 패소사건 대법원 승소로 10억 지켜내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17.01.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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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수 주무관.대한뉴스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단양군이 4년여의 법정논쟁 끝에 패색이 짙던‘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을 뒤집으면서 1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지켜냈다.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1∼2심에서 패소한 9억7400만원 규모의‘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해 승소했다.

 

지난 2012년 10월 단양군 세무조사팀은 A법인이 600억 원에 사업장을 인수했으나 취득․등록세 신고 시 414억43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신고에서 누락된 185억5700만원을 과표로 취득․등록세 등 모두 10억500만원을 추징했다.

 

A법인은 추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2심에서 ‘3100만원을 제외한 9억7400만원을 환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단양군은 포기하지 않고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란 결과를 이끌어 내면서 4년여의 법정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박상용 재무과장은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는데도 끈질긴 노력으로 자칫 환급해 줄 뻔한 고액 지방세를 지켜냈다”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직원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수행한 안진수 주무관은 “법인의 주장 내용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데다 고액인 점, 장래에 발생할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면서 “1∼2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정연하게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환송된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소송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명에 불과한 단양군 세무직원들의 숨은 노력과 역량은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에는 전국 지방세포럼 장려상을 비롯해 전국 세외수입연찬회 최우수상(시상금 2000만원), 전국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회 우수상(시상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차지했다.

 

또 지난해에는 전국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회 대통령상(시상금 5억 원)과 세외수입 우수기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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