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재정신청
박영선 의원,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재정신청
정신청 대상범죄를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여 통제장치로서 역할 제고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7.01.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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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월 18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과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등 재정신청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ㆍ편의주의에 따른 권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2년 7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개정안의 내용들은 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에서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하여 마련한 것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또한,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관여검사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이 통과되어 불합리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로 만연한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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