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가 계란 수집단계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냉장차량 구입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월 19일 공고일기준으로 1년 이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유지한 업체이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선착순 2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최대 1,250만원 한도)이다.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일 이후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냉장차량 구입을 마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냉장차량 설치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적인 지원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란 품질과 안전을 위해 저온유통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세척 계란의 냉장유통 의무화 도입 등 계란의 위생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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