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새미 기자] 김해영 의원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에 두고 있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지역신문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지역사회 균형 발전과 지역언론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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