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대란, 물가 앞세운 계란 반출이 부른 정부 실패
AI대란, 물가 앞세운 계란 반출이 부른 정부 실패
2014년말 고시 개정이어 방역대 계란반출 사실상 허용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7.01.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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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물가에 집착한 기재부가 원칙을 져버린 방역정책으로 AI대란을 낳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현권 의원ⓒ대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4년 12월16일 고시 제2014-116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으로 발병농장 인근 관리·보호지역 닭 종란과 수정란을 가공용(AI바이러스 사멸 조건)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6년 7월 4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을 바꿔 관리·보호지역에서 가공용으로 식용란 출하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미가공 식용란은 가축방역관 지도·감독아래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AI가 농가에서 지난해 11월 19일~20일, 11월 26일~27일, 12월 12월13일~14일 등 전국적인 이동제한조치를 제외하곤 처음으로 AI가 발병했던 2016년 11월16일부터 12월14일까지 계란 수집판매상은 AI발병에도 불구 가공용임을 내세워 계란을 유통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20일까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부착 식용란 수집 전용 차량을 지정해 농장에서 환적장으로 반출할 수 있게 했고, 환적장에선 별도 차량이 방역지역 밖으로 계란을 유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후 AI가 산란계에 집중되면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27일까지 산란계 농장 발생 방역지역내 알 이동을 금지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AI확산으로 인한 계란 수급불안에 대응해 제한적으로 반출을 완화하고 할당관세 적용으로 계란 수입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2월 28일 하루동안 계란 반출을 허용한 이래 현재까지 △농장별 환적장 설치, 농장별 담당관 지정 △식용란 훈증 소독 △최종 소비처와 식용란 집하장(계란유통센터)에 반출한다는 전제 아래, 매주 수요일에 한해서 주1회 식용란 반출이 이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AI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부가 3km방역대 안에서 알 이동을 전면 중단시킨 상황속에서 물가안정을 내세워 수집판매상에 의한 계란 유통을 허용한 셈이다.

 

농식품부가 보호·관리지역 계란 반출을 허용하면서 여러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전신고제다. 이는 농장주가 미리 계란출하 날짜와 줄입차량을 신고하면 시군구가 신고차량이 AI발생지역을 드나들었는지 GPS기록을 확인해 오염가능성이 있는 차량은 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절차다.

 

그러나 GPS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착했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한 위반차량이 305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12일 지난해 11월16일부터 현재까지 AI 발생농장 317개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출입차량 3,927대중 GPS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했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규정을 위반한 차량 305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을 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계란 수입 운반차량이 AI전파의 주된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지역 현장에서 GPS 장착 및 가동에 대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혀, 방역대에 속한 농장의 계란 반출 때 수입판매상인의 계란수집운반 차량에 의해 AI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축산차량으로 통제 차량 대상이 제한, 관리보호역내 계란 반출 허용 등 2014년을 기점으로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기준에 적잖이 완화됐다”며 “이렇게 방역기준이 느슨해지면서 살처분마리수는 발생할 때마다 늘어나서 올들어 3,300만마리까지 불어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방역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기준을 완화한 결과, 세계에서 보기드문 가축 몰살과 살처분 보상금을 국가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방역과 식품안전과 같이 전문적이고 민감한 현안을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다 기획재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것을 이런 정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월권행위가 최악의 AI참사를 낳은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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