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 개혁’ 토론회 개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 개혁’ 토론회 개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1.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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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촛불 민심의 열망을 담은 검찰개혁 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소병훈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운호 게이트(홍만표), 진경준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김기춘, 우병우) 등에서 확인된 ‘제왕적 검찰’의 폐해를 검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참된 검찰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제1부)와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제2부)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와 개혁방안’을 주제로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 검찰의 기소재량권 견제방안을 발제한다. 이어서 서보학 교수(경희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주제로 검‧경 수사권 분리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법조실무자,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입장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된다. 특히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경찰과 검찰에서 황운하 경무관(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과 송경호 부장검사(수원지방검찰청)가 직접 나와 토론을 벌인다. 뿐만 아니라 검찰권 조정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왔던 이성기 교수(연세대), 정웅석 교수(서경대)와 오랫동안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온 참여연대의 박근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며, 방희선 변호사(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강성헌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도 함께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재량권마저 갖고 있어 세계에 유례없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그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는 도외시한 채 권력에 부역하며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 폐해를 시정하고자 지금까지 부패방지위원회, 특별검사제,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을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민병두, 금태섭,소병훈 의원은 “이번 국회에도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 ‧ 기소권 분리 및 기소재량권 통제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검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입법으로 반영하여 ‘제왕적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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