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봉우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1일 내가면 고천3리 마을회관에서 2017년도에 시행하는 고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사업지구 선정배경,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일필지조사와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조정금 산정과 정산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고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내가면 고천리 산26번지 일원 195필지 487,353㎡가 대상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03.17.시행)에 의해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고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월 초순까지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만 2월 말까지 인천광역시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승인을 받아 내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