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쌀·밭·조건직불제 신청하세요.
군산시, 쌀·밭·조건직불제 신청하세요.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 김성호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17.01.29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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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성호 기자] 군산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로 식량자급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2017년 쌀·밭·조건직불제를 신청 받는다.

 

쌀·밭 직불제 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논이모작 직불(논에 식량·사료작물재배)은 3월 10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통합해 한건으로 신청하며,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공동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신청접수 결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맞는 농업인에게는 쌀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밭직불금 중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에 식량, 사료작물 재배 시 ha당 50만원, 밭 고정직불은 밭에 재배하는 모든 작물에 ha당 평균 45만원을 올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단 밭농업직불금은 동일부지에 연 1회만 지원가능하다.작년부터는 직불제 지급면적이 0.1ha로 기준이 완화되어 소농가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관외경작자도 마을이장 또는 마을주민 2명의 확인으로 간소화 되었으며,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 가능하고 수령정보는 기준일로부터 1년간 상시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신청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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