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의회 이경대 부의장 “소통에 있어서는 폭과 깊이가 따로 없다”
세종특별자치의회 이경대 부의장 “소통에 있어서는 폭과 깊이가 따로 없다”
선진 광역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정역량 더욱 강화하고 전문성 높여갈 것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1.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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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세종특별자치의회 이경대 부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학력, 직업,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의정활동하고 있다. 그 결과 주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을 반영하고 있다. 이 부의장을 만난 지난해를 돌아보며 신년 의정활동 계획을 들었다.

세종특별자치의회 이경대 부의장 ⓒ대한뉴스

 

위민정신 자세를 지켜나가 성공적인 부의장 직무 수행

세종특별자치의회 이경대 부의장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된 정부부처의 이전고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지금보다 한단계 더 도약하는 세종시 건설에 더욱 매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세종시의회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된 정부부처에 대한 세종시 이전고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 매우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나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지난해 8월, 국회를 방문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행복도시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와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6년차를 맞아 선진 광역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정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것을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지난 1년간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앞으로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의원 간 지역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소통에 앞장서는 한편, 집행부와 외부기관은 물론 시민 여러분과도 항상 대화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위민정신의 자세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성공적으로 부의장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제2대 전반기 의회보다는 더 발전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모범적인 의회운영상을 만들어 나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 광역의회 6년차를 맞아 이제는 명실상부한 선진 광역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정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나의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또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정당을 초월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의 옥석을 가려내고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발로 뛰며 주민과 소통하는 의원

이 부의장은 발로 뛰며 주민과 소통하는 의원으로 유명하다. 그는 의회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단체과 정기적인 교류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덕목이죠. 바로 의회와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이다. 개인적으로 소통에 있어서는 폭과 깊이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화를 주고받다보면 늘 나누고 배울 점이 있다. 목소리가 작다고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목소리가 크다고 바른말만 하는 것도 아니다. 될 수 있는 한 의회 바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오히려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단체와 정기적으로 교류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유급보좌관제 도입 동향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제19대 국회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을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최근 제20대 국회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안에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부활하여 올해로 26년째를 맞았음에도 법과 제도상의 지원은 여전히 ‘나이만 성년, 무늬만 지방자치’인 것이 현실이다. 지방행정 환경이 점점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 개개인이 이를 감시‧감독하고 예산 및 결산을 심의 하는데 드는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둘러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타당성이 불투명한 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통제하여 시민여러분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내고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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