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시의원,시민 안전 위협하는 부실철근, 건설현장 퇴출 기반 마련
남창진 시의원,시민 안전 위협하는 부실철근, 건설현장 퇴출 기반 마련
관련 조례 제정 및 법률 개정안 처리 위해 더욱 힘쓸 것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7.02.02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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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 공공건설 현장에서 부실철근을 퇴출할 수 있는 기반이 전국 최초로 마련되었다.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남창진 의원(송파2,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SH에서 주관하는 일부 건설현장에 중국산 부실철근이 반입되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SH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관리에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며, “최근 SH는 이에 대한 조치로서, 전국 최초로 자재검사 및 수불부 양식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자체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2월 1일  전했다.

 

남 의원은 “일부 중국산 철근이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회사의 판권을 사들여 재공급하는 등 법령상 허점을 파고들어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국도 모르는 사이 수입인증을 받은 철근으로 바꿔치기가 되는 등의 문제가 이어져 왔다”며, “관련 법 규정의 정비를 기다리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기로 한 SH의 방침 마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산지 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은 경주 지진 및 건축물 붕괴사고 등 여전히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기초”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SH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시공사 전체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모든 공사현장에서 국내산 철근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일부 시공사가 거래명세서, 출하송장, 검사증명서가 아닌 확인서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 통과 등 수입산 철근의 품질관리대책이 수립되기 이전에라도 SH의 공사현장에서의 원산지 관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2월 28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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