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편의점 ·수퍼 미성년자 알콜 판매 금지
홍콩 편의점 ·수퍼 미성년자 알콜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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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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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정부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청소년 음주 문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 편의점과 상점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알코올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현재 담배 판매가 금지된 것처럼 알코올의 판매도 금지된다.

 

ⓒ대한뉴스

지금까지 홍콩에서는 식당과 주점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알코올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소매상들은 이런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단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들이 자발적인 자체 규제로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지만, 직원들이 일일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 얼마든지 미성년자의 알코올 구입이 가능했었다.

 

식품보건국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알코올 판매 금지법은 온라인 판매, 자판기 등을 망라한 모든 소매 상업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매상들은 18세 미만 알코올 구입 금지 사인도 붙여야 한다.


그동안 홍콩은 다른 선진국들 대비 미성년자 대상 알코올 판매가 지나치게 관대하며 당국이 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2014년 정부 조사에서는, 홍콩 미성년 학생의 56.2%가 술을 마신 적 있으며 이 중 10세 미만이 21.9%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었다. 또 지난해 보건당국의 조사에서도 전체 1,630명 응답자의 41.3%가 18세 이전에 처음으로 술을 접했다고 답했었다.


홍콩의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은 18세 미만 미성년 대상 알코올 판매 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홍콩 와인 협회는 제한 연령을 16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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