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정선 기자] 원주시가 효율적인 자원회수와 재활용 정착을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펼친다.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배출방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동물의 뼈다귀나 쇠붙이 등을 음식물쓰레기로 혼합해 배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음식물처리시설의 기계적 장애도 많아지고 있다.
딱딱해서 분쇄가 되지 않는 동물의 뼈, 핵과류의 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조리 관련 부산물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자세한 분리배출 요령은 원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공동주택 등에 게첨된 안내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인태 생활자원과장은 “회수될 수 있는 자원이 무단투기와 혼합배출로 인하여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닌 정해진 배출방법을 준수하는 올바른 시민의식의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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