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2017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경기 광명시, 경북 봉화군 등 기초 지자체 30곳을 선정 발표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업은 지자체에서 전부개정 또는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지역적 배분, 조례 제‧개정 수요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는 2월 13일부터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약 300여 건의 조례 전부개정 또는 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조화되고, 불합리한 규제가 사전 정비된 품질 높은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017년 입법컨설팅 대상기관을 발표하면서, “법제처는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시켜,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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