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성능유보금 관련 부당특약 설정, 경쟁입찰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포스코아이씨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8,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브라질CSP제철소 건설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검수·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대금(15%) 지급을 보류하는 부당특약 설정.대금 유보가 설정된 특약조항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5,392만 원)하거나, 매 기성금의 10%씩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된 지연이자(3억 8,862만 원) 등 모두 4억 4,254만 원 미지급했다.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찰자의 가격을 보아가며 기준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500만 원 ~ 4억 1,625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하도급현장에서의 하도급 대금을 유보하고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유보금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 해외건설 현장 등에서 유보금 설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과, 임의적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거나 투찰가격을 낮추게 하는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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