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육군,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고용부‧육군,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2.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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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2월 14일(화) 서울 육군회관에서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체결은 입대 전에 졸업을 하여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전역예정 장병의 가장 큰 관심은 일자리이나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기업의 경우에도 장기근속 가능성이 높은 제대 장병의 고용에 적극적이나 이들 역시 병역을 마친 청년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협약에 따라 ‘육군’은 각 대대(또는 부대) 단위로 실시하는 전역예정자 대상 교육(2박3일)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포함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참여하여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전역 예정 장병들은 제대 전에 부대내에서 워크넷 등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을 탐색하여 취업희망기업을 선택할 수가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제대와 동시에 제대군인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과의 매칭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전역 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군인에 대한 최고의 보훈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전역하는 청년 장병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여 제대와 동시에 조속히 취업을 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도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1만명에서 올해 노동시장에 첫 입직하는 청년 5만명에게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16년만에 최고치를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2년 동안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일취월장(일찍 취업해서 월급받아 장가시집가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요건과 관련하여 실제 임금총액은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나, 현재 임금구조상 약정임금인 기본급이 최저임금 110%에 미달할 경우가 많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이기권 장관은 “현재의 기본급 임금기준 외에 임금총액 기준 가입 요건을 추가하여 생산직, 고졸 이하 청년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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