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국회의원, 공정위 기업•로펌 비공식면담 제한 제도개선 환영
제윤경 국회의원, 공정위 기업•로펌 비공식면담 제한 제도개선 환영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2.16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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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청취절차 신설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건 심의를 앞둔 기업·로펌인사들이 원천적으로 공정위 위원을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된다. 피심인과 공정위 위원 간 비공식면담이 실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불투명한 만남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뒤늦게 제도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제윤경 국회의원 ⓒ대한뉴스

16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은 ‘삼성합병 순환출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은 유권해석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공정위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순환출자 문제가 발생했던 현대차 역시 안방 드나들듯 공정위를 찾아갔다. 공정위는 심의 결정 전에 ‘반론권 보장’ 차원의 만남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면담 내용이나 회의록도 없는 데다 힘 있는 대기업의 특혜성 민원을 처리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제윤경 국회의원은 "이번 공정위의 사건처리 관련 의견청취절차 제도개선은 공정위가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앞으로 공정위 위원의 모든 비공식면담을 제한하고 부서 방문도 엄격한 기록유지 및 회의록 작성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공정위 퇴직간부의 대형로펌 재취업 문제도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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