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권태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기능성 원료 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인체적용시험 계획서 사전검토’를 신청 업체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인체적용시험 자료와 관련하여 시험계획 단계부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후 불인정되는 사례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검토 내용은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기간 ▲기능성 평가지표 ▲측정 주기 등이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계획서 사전 검토’ 지원으로 기능성 원료 및 제품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건강한식생활 > 건강기능식품 > 영업자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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