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장애공무원의 훈련 지원을 위하여 동반하는 가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동안 협의·통보 등 실효성이 없는 인사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는 것
이번 개정령안은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장애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능력개발 기회를 늘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관행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적인 책임인사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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