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징병검사시 정밀심리검사 강화 법안 발의
서영교 의원, 징병검사시 정밀심리검사 강화 법안 발의
국감 지적사항인 군복무 부적응 증가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취지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7.02.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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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서영교 의원(무소속, 서울 중랑갑)은 16일, 징병검사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를 대폭 강화하되, 이를 악용한 병역면탈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하였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보다 내실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이처럼 병역판정검사에서 심리검사를 강화하려는 것은 최근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해마다 늘어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14,977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 정신질환이나 군복무적응 곤란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12,000여명에 이르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가 서영교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우리 군에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병사 역시 2012년 2,582명에서 2015년 3,371명으로 30.5%나 증가했으며, 입소자의 95%가 결국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 입영했다가 군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는 경우 역시 지난 2012년 8,947명으로 3.2% 수준이던 것이 2015년에는 4.3%인 11,191명, 2016년에는 7월까지 이미 8,457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의원은 작년 국방부와 병무청 등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현실은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심리검사를 위탁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아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서영교의원의 이번 발의는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지적에 그치지 않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신에 이를 악용하여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 또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의원은 “우리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의 입장에서는 복무부적응 병사 관리로 인한 전력낭비나 비용발생을 예방함으로써 튼튼한 경계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의 효과를 설명했다.

 

서영교의원은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군이 더욱 튼튼한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는 서영교의원 대표발의로 강창일,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김해영, 박재호, 박찬대, 박홍근, 윤관석, 이찬열, 전현희, 조배숙, 진선미, 최도자, 추혜선, 한정애, 황희(이상 가나다순)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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