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과 맞벌이 부부가 웃을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여성공무원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들의 보육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및 이용기관간의 비용부담원칙 등을 신설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령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는 것.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인천국제공항(18개기관, 상시 근로자 2,600여명), 종합환경연구단지(6개기관, 상시 근로자 1,500여명)등과 같이 다수의 국가행정기관이 동일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사실상 직장보육시설 설치 법정의무기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설치를 미루고 있는 기관들이 많았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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