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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7년 노인·장애인 분야 달라지는 복지시책
  • 정봉우 기자 jbw2605@hanmail.net
  • 승인 2017.02.20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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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봉우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복지시책을 변경·확대해 군민에게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위기 극복의 새로운 희망을 전달할 계획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인 및 장애인 분야 주요 복지시책·제도를 살펴보면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 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 기준액이 상향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올해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인상된다. 지난해 단독가구 월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이던 선정 기준액이 올해는 단독가구 월 119만 원, 부부가구 월 190만 4천 원으로 올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군은 만 8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며 강화군에 1년 이상 실거주하는 3대 동거 가족에게 지원하는 효행수당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대 지원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층에게 일자리를 공급해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강화군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노케어 사업 등이 11개 사업단 1,150명으로 확대 운영되며, 활동비도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올해 3개소 신축하고, 경로당 230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며, 새로 노인사회활동사업 인력을 경로당에 배치·지원할 계획이다.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재가장애인을 위한 두루(나누)미 사업이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기존 정서지원 및 생필품 지원에서 정기적인 가정방문 등 사례관리 서비스로 확대된다. 이동변기, 목욕의자, 기립훈련기 등 22개 품목을 지원해 이동 제약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직업 재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을 주관하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 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등 발달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해 인천시에 발달장애인지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강화군 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월 2만 원 인상하고 인천시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금을 연 5만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또한, 강화읍 월곳리 공설묘지 내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강화군 관내 5개소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2017년 새해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 강화군을 새롭게 바꾸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군민이 제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2017년도 달라지는 새로운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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