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반드시 영상녹화 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상녹화제도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녹화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녹화 실시 여부는 수사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왔다.
영상녹화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일 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등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영상녹화 조사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 대부분이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현재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를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고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필요가 있다.
김정우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막는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며 “피의자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견제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증거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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