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의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박기열 의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진로직업 탐색의 새로운 지평 열어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7.03.06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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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지난 3월 3일(금), 제2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대한뉴스

 

박기열 의원은 평소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결국 학교를 떠나 학업을 중단한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왔다.

 

현재 서울시내에 대안학교는 4곳에 불과하나, 학교는 아니지만 교육감으로부터 일부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39개기관(2016년 9월 기준)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대안교육 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나 법적근거가 미비하며, 특히 현재 이들 기관을 지원하고 있는 대안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동 조례안은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제4조),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및 지원금 회수(제6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기열 의원은 “서울시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지난 10년간 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교육 소외계층들에게 학업 중단 방지와 진로 탐색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이 미비하여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재정지원에 대한 제도화를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동 조례의 시행을 계기로 향후 대안교육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진로 직업 탐색 기회의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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