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탑승자 보험 가입으로 합법화에 한발 다가서
우버, 탑승자 보험 가입으로 합법화에 한발 다가서
  • 대한뉴스 webmaster@n123.ndsoftnews.com
  • 승인 2017.03.0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우버가 탑승자 보험 가입에 성공하면서 홍콩운행 합법화에 한발 다가섰다. 우버는 지난 23일, AIG와 지난해 10월 제 3자 보험 보장 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뉴스

보험 최대 보상액은 1억 달러이다. 보험 계약 기간은 10월 17일 시작됐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우버 측은 “사고당 상해 또는 사망에 보장하는 보험 최고 한도는 1억 달러로, 홍콩 교통법상 다른 차들에 요구되고 있는 기준을 맞췄다”고 말했다.


교통국은 그러나 개인 차량을 영업에 이용하려면 제 3자 보험 가입뿐 아니라 영업 허가증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개인 차량의 영업 허가증은 연간 최고 1,500대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버의 시장 진입을 허가하려면 정부는 이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며 이를 고려해 볼 것이라고 교통국은 설명했다. 우버의 영업에 대해 택시 업계는 “승용차 운전자들이 영업하게 되면 택시 운전사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뿐 아니라 공공 교통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택시 업계의 신고로 경찰은 우버 사무실을 전격 수색했고 제 3자 보험과 영업 허가증 없이 영업한 우버 운전자 5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곧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