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현장 실태 점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현장 실태 점검 추진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 효율적 운영 위해 전 사업장 대상 실시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7.03.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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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한 달 동안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총 46개소로 휴양업 23개소, 관광호텔 15개소, 연수원 3개소, 국제학교 1개소, 문화산업 2개소, 의료기관 2개소가 지정 받았으며 이 중 운영 중 38개소, 공사 중 6개소, 미착공 2개소가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제주투자진흥지구 46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투자실적,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지구지정제도의 도입 취지에 걸맞게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투자사업 추진상황, 계획대비 투자실적, 도민 고용 등을 점검하게 되며 아울러 투자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사업기간 내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해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구지정에 따른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나가고 사업추진이 미흡한 지구는 행정지도, 지정기준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이와 관련하여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투자 이행 기간설정, 고시내용 강화, 과태료 규정 등을 신설하여 투자진흥지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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