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제천경찰서는 15일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5월 9일까지 약 55일 남은 상황에서 예비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을 통해 24시간 현장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선거전담반 인원을 확충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선거관련 주요 금지행위로는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상대 폭행·협박 행위’,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금품살포’, ‘유권자·후보자 매수행위’ 등이다. 선거사범 신고시 최고 5억 원 신고보상금 지급과 신고자 비밀이 보장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으며,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단속하여 혼탁·과열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전병용 제천경찰서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경찰이 앞장설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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