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중소 건설업체 간담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중소 건설업체 간담회
건설업 하도급 대급 지급 보증 실태조사
  • 이미지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7.03.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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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미지 기자]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17일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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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중소 건설업계의 애로 ·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하도급 공정화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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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 관계가 대 · 중소 건설업체 모두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 건설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 · 시정하며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이를 신속히 구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 하도급 공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월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실태 조사에 착수하여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부도 및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직브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지난해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중소 건설업체 현장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 등에서 지급 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가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를 실태조사 과정에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분쟁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재판상 화해란 조정조서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원사업자가 조정 결과를 불이행하더라도 수급 사업자가 별도의 소 제기없이 강제 집행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게 된다.

 

또한, 공정위가 분쟁 조정을 의뢰하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진시정 면책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불공정 행위와 관련 애로 · 건의사항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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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불공정 행위, 부당 감액, 추가 공사 대금 미지급 등 행위의 실태조사 강화를 건의했다.

 

건설 보증 제도 개선, 하도급 공사 입찰과 계약 관련 제도 개선, 부당 특약 유형 추가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 건의 사항을 검토하여 하도급 공정화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하여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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