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최성우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는 2017년 재산공개 대상자인 중구청장 및 중구의원을 포함한 8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2016.12.31. 기준)을 2017.3.23일자 관보 및 시보를 통해 공개 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중구청장은 재산신고 내역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17.3.23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 하였고, 중구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은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보를 통해 공개 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2017년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자중 공개대상자는 지난 1년간(’16.1.1~12.31)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및 시보에 게재한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7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대한 재산을 심사하여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중구청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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