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 법제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3.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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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22일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와 운영, 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대한뉴스

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서울과 경기도는 전체 영화 매출의 49.9%, 영화관 수 43%, 스크린 수 44%, 좌석 수 44%를 차지하는 반면, 전남은 매출 1.9%, 영화관 수 2.9%, 스크린 수 2.8%, 좌석 수 2.4%, 제주는 매출의 1%, 영화관 수 1.3%, 스크린 수 1.3%, 좌석 수 1%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KOFIC 영화관입장관 통합전산망, 2016)

 

1인 당 영화관람횟수도 서울이 연간 6회인 반면 전남은 연간 2회에 불과해(문화체육관광부, 2013) 영화 인프라의 편중은 영화 소비의 편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에 최신 개봉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상설 영화상영관을 조성하는 작은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은영화관은 인구 2만~10만 명 이하의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조성되는 공공상영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시설이다.

 

작은영화관은 2010년 전라북도 장수군의 자체 추진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3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 상반기 기준 21개의 작은영화관이 조성중이고 2017년까지 33개소, 2018년까지 총 50여 개의 작은영화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작은영화관과 같이 공공 영화상영관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 영화상영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며 “공공상영관이 더욱 확대되어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김광수, 김성수, 박정, 유은혜, 윤호중, 윤후덕, 전혜숙,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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