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칼럼> 제천시 수의계약 ‘삼진아웃제’ 도입돼야
<김병호칼럼> 제천시 수의계약 ‘삼진아웃제’ 도입돼야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17.03.2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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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취재본부장.ⓒ대한뉴스

[대한뉴스=김병호 대기자] 2001년 7월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행정기관이나 기업등 다양한 곳에서 삼진아웃제를 활용하고 있다.

 

검찰청은 2013년부터 집행유예이상 전과를 포함, 3년 이내 그 이상 폭력을 휘두른 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구속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 1월 서울시에서 ‘택시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시행했다. 기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 내용이다.

 

그밖에도 금융회사가 금융감독당국에게 기관주의를 3번 받으면 신규 사업진출등이 금지되는 ‘금융사 삼진아웃제’, 감염사고 3회 이상 발생한 ‘산후조리원 삼진아웃 퇴출제’등 많은 분야에서 삼진아웃제가 활용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인 ‘삼진아웃법(Three-Strikes law)’를 시행한바 있다. 2014년 11월 ‘경범죄 삼진아웃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서 단순 절도나 마약소지등의 경범죄는 3번째 범죄라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7년 3월 17일 제천시의회 성명중의원이 질의한 제천시 수의계약건설공사가 시장 측근들에게 편중되었다는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한 사례가 있다.

 

성명중의원의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제사보다 젯밥에 눈먼 수의계약의 적폐를 보면서 지적만 한다고 시정될 리 만무 할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이 시장 측근이라면 알아서 기 는데 시의원이 지적해봐야 꿈쩍도 하지 않는다.

 

시 건설공사 수의계약부분을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잘 손질해서 발의한 후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제천시에 등록된 건설사로 한정하되 한 건설사가 연간 3~5회 이상 시 수의계약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제천시와 시의회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도 되고 시에 등록된 건설사 약 200(전기, 가스제외)여곳이 골고루 수의계약 혜택을 보면서 경기부양의 시정책도 건설부분만은 안정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 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수의계약부분을 두고 필자도 몇 차례 보도한 사례가 있었다. 시 수의계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민선 1기부터 현재까지 관행처럼 추진돼 온 것은 부인 못할 현안이다. 그 시기가 늦었지만 성명중시의원의 지적에 준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민선 6기에서 서툰 것은 시장취임하고 난 뒤 측근들이 건설사를 급조해서 시 수의계약공사를 수주하는 이런 모순(矛盾)을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듯이 속보이는 방법이다. 이 과정이 민선 6기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제천시의회는 수의계약 부분의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후 포괄적으로 행정효율성을 뒤떨어지게 한다거나 누가시장이 되더라도 측근들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이와 유사한 조례를 재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장 하고 싶다.

 

제천시민 누구나 시정책에 공감하고 골고루 수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민을 위해 시의원이나 공무원 가릴 것 없이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조정물꼬를 트는 것이 시의원의 몫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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