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복지시설 금년 중 마무리 신고가 불가능한 시설 폐쇄, 신고시설 지원에 중점
미신고 복지시설 금년 중 마무리 신고가 불가능한 시설 폐쇄, 신고시설 지원에 중점
  • 대한뉴스
  • 승인 2006.09.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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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되거나 전환할 계획임에 따라 금년 중 미신고시설 정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온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기 위해 2002년도부터 시설신고기준 완화, 복권기금에 의한 시설 증개축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 소규모 시설로 유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2005년도에 1천2백개이던 미신고시설이 2006년 6월말 현재 492개소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남은 미신고시설도 32개가 자진폐쇄 예정이고, 402개가 복권기금 등을 지원받아 신고를 추진하고 있어 58개소만이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로 파악되었다.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설득하되, 전환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시설은 10월부터 생활자를 귀가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한 후 폐쇄하고, 폐쇄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신고를 거부하는 시설은 종교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에 따라 미신고복지시설로 분류될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미신고시설 마무리와 더불어 신고전환한 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완화되였던 종사자 구비기준을 2009년까지 3년간 유예하되, 그 기간동안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법정시설규모를 세분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법정시설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잡한 회계보고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개인시설에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며, 후원자 개발 등에 관한 시설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신고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고 특히, 종교활동시설임을 주장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종교시설 등과 구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설로서 신고하여야 할 최소보호인원(예; 노인복지시설은 5인이상)을 정하여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자료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동일주소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경우 미신고시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누추한 미신고시설일수록 동정적으로 후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신고전환을 꺼리는 시설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미신고시설에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고, 신고시설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통일된 신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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