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확정해
정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확정해
  • 김새봄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7.04.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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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새봄 기자]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17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발표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그간의 지원을 통해 설립된 스타트업들이 원활하게 투자를 유치하여 추가 성장(Scale up)하고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사각지대 해소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 민간 투자자 유인을 통한 모험자본 기능 강화 ▶ 회수 및 재도전·재창업이 용이한 환경 구축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투자자금 접근기회 확대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정부는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 · 엔젤투자 · 액셀러레이팅 등 초기 단계 투자 기능을 강화하여 스타트업의 투자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해외 인재 채용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글로벌화·다양화하여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자 다각화 및 투자 자율성 확대

 

이와함께 정부는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 기관 출자자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 참여를 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방식,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는 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창투사) 평가항목과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회수 및 재도전·재창업 기반 강화

 

한편 정부는 M&A, 세컨더리 투자 펀드 확대와 M&A 및 증권 거래 인프라 개선을 통해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초기 투자자의 중간 회수를 지원하여 재투자 등 투자자금의 환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재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대보증 면제 확대, 공제제도 도입 검토 등 재도전·재창업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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