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성홍열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집단시설에서 성홍열 유행의 우려가 있어, 손씻기 및 기침예절 등 성홍열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성홍열은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등으로 시작되어, 12-48시간 후에 전형적인 발진을 보이는 특징이 있고, 3~6세 어린이에서 주로 발생 하고 있어, 집단발생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집단시설에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성홍열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고, 간혹 류마티스열이나 급성사구체신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홍열이 의심될 때에는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 관계자는 영유아 집단시설에서 성홍열 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들에게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게 하고, 빈번하게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철저히 소독하고,성홍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성홍열로 진단되는 경우는 항생제 치료 시작 후 최소 24시간까지 유치원 등 집단시설에 등원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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