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업자 20명 적발
식약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업자 20명 적발
  • 김새봄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7.04.12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새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간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씨 등 2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윤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뉴트리헥스주(일명 영양주사)’ 등 96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2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6억 1,1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모씨가 김모씨 등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또한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 유통업자 강모씨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조사결과,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강모씨 등 9명에게 약 7억 9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한모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모씨 등은 비타민의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모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의약품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강모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한 것으로,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상시 점검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