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조사 결과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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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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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은 ‘06.9.12일자 모 신문사 보도와 관련해 직원 김씨의 금품수수 여부와 부정한 청탁 의혹 등에 대해 관계자들을 조사하였다.


김씨가 ‘05.5월경 주 인도 대사에게 진정인 옥씨를 소개하는 이메일을 보낸 일은 있으나, 옥씨의 한류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05.5월경부터 ’06.1월경까지 옥씨에게서 명품 양복 2벌, 중고노트북 1대, 휴대폰, 넥타이 등 선물을 받았다가 ‘06.9.7. 돌려줬으며, 선물 추정가는 500여만원이고 차량대금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옥씨와 황씨가 김씨와 무관하게 잔금 800만원을 대납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청구가 늦어져 뒤늦게 납부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전하고 옥씨는 김씨가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측에 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 하바 있다.


김씨의 구체적 청탁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과도한 선물을 받는 등 경호실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행동강령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절차를 밟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노승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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