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3선)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개정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도록 2009년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됐다.
김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 권리보호와 주거권 보장 등 임차인 스스로 삶의 질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기구이지만, 실제 구성률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특히 장기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영구가 전체의 17.2%, 공공임대 50년은 25%로 심각해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2조, 공공주택 특별법 50조 등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면서 “장기공공임대 주택 입주민 대부분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고, 회의운영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 지자체 등이 나서서 임차인대표회의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관리에 임차인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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