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발표
해수부,‘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발표
유휴항만, 해양산업 중심지로 재도약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4.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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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3일 신항만 건설에 따라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활용하여 핵심 해양산업을 집적‧육성하기 위한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유휴화된 항만시설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5월「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추진계획은 ①해양산업클러스터 우선지정 대상구역 및 ②대상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산업, ③향후 육성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그간 물류시설로만 사용되었던 항만시설(부두)을 해양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제조‧유통 등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부두의 안벽 등을 포함하고 있는 유휴항만시설은 항만시설의 활용이 필수적인 항만하역설비․레저선박 제조 등 해양산업추진을 위한 최적의 입지이며, 이미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을 활용하므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경우보다 재정 투입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 우선지정 대상구역으로 예정된 곳은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및 컨테이너부두 1단계 (3, 4번 선석)이다.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중마일반부두는 현재 유휴화된 상태로 바로 대상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며,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장래여건을 고려하여 유휴화 또는 일부 유휴화 시 지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의 경우 지역의 산업특화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레저선박 및 첨단 부분품 제조업을, 광양항의 경우 R&D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하여 해운항만물류 연구개발 가늠터(테스트베드) 활용을 핵심산업으로 선정하였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대상 구역에는 총 43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전후방산업의 동시 입주 및 정보통신(IT) 등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시설, 사무시설, 상품진열실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마련으로 유휴 항만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항만재개발 이외에 산업적 활용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마련되었다.”면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내에 클러스터별 개발계획 수립과 클러스터 정식 지정을 완료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조기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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