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580=송재호 기자] 국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역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최근 국내 총 가계 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는 금융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국민 1인 당 약 2,600만 원의 가계부채를 부담하고 있다는 뜻으로, 가계부채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가계부채가 폭증하여 국민 대부분이 빚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권리 보호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법 사채업자들과 사 금융업체들의 공포를 이용한 강제추심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신용정보협회(회장: 김희태)는 불법채권추심을 예방하고 민원을 대폭 감소시키며 한 해 20조원이 넘는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채권 추심에 관한 부정적 시각의 개선이 시급
기존의 불법 채권 추심 대행업체와 달리 합법적 절차를 거쳐 개설된 신용정보회사는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특히 신용정보회사는 설립 요건 자체도 까다로우며, 설립 후에도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이면서도 엄격한 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채권 추심 및 신용 정보 관리를 진행한다.
또 신용정보업은 채권, 채무 관계를 올바르게 확립하여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이에 “신용정보회사가 불법 추심을 한다는 잘못된 인식과는 달리, 합법적 추심기관으로서 올바른 채권 추심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 매입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에 따라 저희는 현재 NPL(부실채권)매매업 진출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 설명했다.
신용정보회사는 주로 금융회사나 기업이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을 위탁 징수하는 업무를 진행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은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고, 이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격한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하여 국가 발전은 물론, 건전한 금융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마냥 비난하고 거부감을 표현하는 기존의 인식 역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부실채권 매매 허용 통해 불법추심 감소 추진 할 것
현재 부실채권의 매매가 가능한 대부업자와 달리, 설립 당시부터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와 정부 기관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회사는 부실채권 매매가 허용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반해 대부업체는 대부업과 고리대금업은 물론, 금융권의 부실 채권을 구매하여 직접 추심하고 그 과정에서 차익을 남기고 있다.
김 회장은 “등록제인 대부업과 달리 신용정보회사는 50% 이상의 금융회사 자본 비율, 최소 30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감독과 검사를 받기에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 매매를 할 경우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유입되는 부실채권이 감소하고, 불법 추심도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 강조하며 “불법추심은 개인과 국가의 자금 관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를 투명하고 공정한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경우, 이것이 곧 불법 추심 감소, 나아가 근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말했다.
연간 8조 원에 달하는 국세 연체 손실, 공공채권 위탁 추심제도로 잡는다
신용정보협회는 특히 국세 연체로 인한 손실이 1년에 8조 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공채권의 위탁 추심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매 년 큰 손실을 야기하는 공공채권 연체를 신용정보회사가 위탁 받아 추심하면 체납율도 낮추고, 많은 성실 납부자와의 불공평성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현재 국세 연체에 대한 추심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 회수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고 말하며 “오히려 연체된 채권에 관해서는 추심만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조세형평과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강조했다.
이처럼 효율적인 추심을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국세는 2011년 12월 31일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면서 체납 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간의 경쟁이 없어지는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를 법의 개정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로 새롭게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김 회장은 “고급인력을 더욱 중요한 업무에 돌리고, 회수되지 못한 국가채권과 국세, 지방세 등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 우리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 것이 체납 세금을 줄이고, 회수율도 높이며, 불법 추심으로 인한 민원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이야기 했다.
채무자대리인(신용소비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고 일반서민을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
김회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채무자대리인(신용소비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서민을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되는데 채무자는 채무변제 회피를 위하여 이 제도를 악용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면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금융회사는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연체율 상승을 감안해 이자율을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결국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 서민들은 도리어 불법채권추심의 위험이 도사리는 제도금융권 밖 미등록 대부업자 및 불법사채업자에게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십 년 동안 금융업계에 몸담아 온 경력을 바탕으로 신용정보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국가와 협회를 위해 수많은 활동을 이어온 김희태 회장이 앞으로도 획기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