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여론조사업체 대표 등이 공모하여 비방성 내용이 포함된 불법여론조사 실시
대학교수, 여론조사업체 대표 등이 공모하여 비방성 내용이 포함된 불법여론조사 실시
서울시선관위, 제19대 대선 불법여론조사 혐의 첫 고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4.16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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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현역 국회의원 등 3명을 4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여론조사 혐의로 고발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 A, 대학교수 B, 여론조사업체 대표 C는 공모하여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고, ▲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없이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등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각 질문에 대하여 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낙선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비방·흑색선전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어떤 위법행위보다도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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