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원회 통과!!
김기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원회 통과!!
준공업·역세권 지역내 확보 가능한 임대주택의 유형 확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7.04.20 2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782)」이 제273회 임시회 개회중인 지난 4월 19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준공업지역이나 역세권에서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시와 마찬가지로 조례가 허용하는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준공업지역과 역세권내 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조례가 정하는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추가로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금번 조례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유형이 추가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뿐 아니라, 시 재정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그간 국고지원이 되지 않아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왔고,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면서 고가논란 등 수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며 ”최근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임대주택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과 어려운 서울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정책형 시의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개정조례안은 4월 28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