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제19대 대선 불법 사조직 설치 등 혐의 첫 고발
서울시선관위, 제19대 대선 불법 사조직 설치 등 혐의 첫 고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4.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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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A의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사조직 설치 혐의가 있는 B 포럼 대표 C를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제19대 대선과 관련하여 불법 사조직 설치 혐의로 고발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B 포럼 대표인 피고발인 C는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B 포럼의 분야별 본부 조직과 시·도 조직 등을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구 소재 ◯◯빌딩에서 정기적으로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선거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예비후보자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치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피고발인 C는 예비후보자 A의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포럼 간부 20여 명에게 임명장을 배부하고, ◯◯본부 상임의장 등에게 같은 내용의 임명장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B 포럼은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회비로 예비후보자 A의 당선을 위해 경선활동을 하는 포럼 대표 C 등 주요 간부들의 주유비, 식사비 등을 지출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시선관위는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가 D를 중앙지검에 함께 고발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불법 사조직 설치,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어디서나 1390)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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