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2017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계양구, 2017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 정봉우 최성우기자 jbw2605@hanmail.net
  • 승인 2017.04.24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봉우 최성우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4,054호와 공동주택 103,184호의 결정·공시가격에 대하여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본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2017년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기간은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계양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천광역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되며 2017년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본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