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새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수산물가공품인 ‘사조꽁치김치’와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다. 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사조해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에 의뢰하여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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