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선관위, 거소투표신고서 허위 작성·제출 혐의 장애인시설 간부 A씨 고발
제천시선관위, 거소투표신고서 허위 작성·제출 혐의 장애인시설 간부 A씨 고발
  • 김진 기자 kjcom6007@hanmail.net
  • 승인 2017.04.24 2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진 기자]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거소투표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혐의로 제천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간부 A씨를 2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천시 소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중인 A씨는 시설입소자 14명에게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또는 동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전에 A씨가 가지고 있던 개인별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도 직접 날인하는 등 거소투표신고 과정 전반을 혼자서 처리하여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제천시선관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해당 선거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신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행위는 선거절차의 신뢰성을 해할 우려가 높아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특히 거소투표신고 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기관·시설 관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