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제천시 환경사업소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용역’을 자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신·증축 및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건물주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지난 2009년 고시된 제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당 836,000원으로 이는 도내 평균금액 153만원의 약 55% 수준이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1·2단계, 1145억원) 및 고도처리 증설(79억여원) 등에 투입된 사업비 총액의 증가와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자 부담금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 자체 용역이 추진됐다.
조동호 환경사업소장은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별도의 단위 단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오는 7월에는 변경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고 사업소 내 자체 인력을 활용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함에 따라 약 1,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둘 전망이며, 향후 공공하수도 시설사업 추진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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